경기도지사 이재면,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 참석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경기도지사 이재면,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 참석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곡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재명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과 관련해서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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