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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 ‘불법 운전 시킨 고용주 처벌 강화해 사고 줄인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

9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무면허‧음주운전, 또는 과로 등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음주, 과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3조~제45조), 고용주는 이러한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다(제56조). 하지만 고용주가 위반을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만 자동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무면허 이외에 음주,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게 이정도 처벌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배달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2010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배달을 하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86명이고, 부상자도 무려 4,500명에 달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시킨 고용주는 물론 음주 운전, 과로등(질병, 약물 포함)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고용주의 탐욕으로 인해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배달 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고용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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