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사진=KBS

 

[시선뉴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양예원이 9일 1심 판결에 조금의 위로를 받았다.

가해자 A씨는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 이날 양예원은 울먹거림과 함께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그는 악플러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새로운 입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악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양예원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 유튜브 영상부터였다. 그는 자신이 전적인 피해자라며 철문으로 굳게 닫힌 스튜디오 내에서 원하지 않는 누드모델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해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서 양예원은 추가 촬영, 가불 등 적극적인 문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은 급격하게 뒤바뀌었다.

이후 양예원에 대한 조롱, 비하 댓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다리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는 온라인 상에서 남성 대 여성 간의 성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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