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9일, 양 씨 사진을 협의 없이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최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법원은 피해자 사진이 확산된 이후의 파장, 양 씨가 겪게 된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들며 되돌리기 힘든 피해라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정해진 시간만큼의 성폭력 치료, 일정기간 아동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선고에 양 씨는 눈물을 쏟았다.

이같은 판결에 여론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행을 차치하고라도 협의 없는 유포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지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무단 유출, 배포 등에 대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간 비슷한 사건들에서 처벌 수위가 약했던 점,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단계부터 미진한 적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또한 우려했던 바다.

이 교수는 사건 초반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라는 것이 그간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며 이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바다. 특히 그는 사진 유출과 관련, 불법적 요소가 보일 경우 전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신고 포상제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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