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들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예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판사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5년간 취업에 대해 제한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양예원은 재판이 끝난뒤 눈시울을 붉히며 가족과 애인등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더불어 양예원은 악플러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양예원은 "나와 가족까지 난도질했던 이들을 모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몇년이 걸리든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불편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양예원은 지난해 10월 당시 피해자증인신문에서 "여자로 생을 포기해야할 만큼 '살인자' '창녀' '꽃뱀' '거짓말쟁이'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심경의 변화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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