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태지는 지난밤 꿈자리가 좋아 친구들과 함께 복권을 사러 갔다. 태지는 본인의 돈으로 복권 4장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함께 복권을 긁었다. 그런데 그중 태지의 친구인 병재와 영민이가 각각 1000원씩 당첨이 되었다. 기분이 좋아진 태지와 친구들은 당첨금 2000원으로 다시 복권 4장을 샀고, 부푼 마음을 안고 다시 한번 복권을 긁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병재와 영민이가 긁은 복권이 각각 천만 원에 당첨이 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첨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태지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당첨금은 모두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친구들은 다 같이 긁은 복권이니 당첨금은 나눠 가지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연 이럴 경우, 당첨금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당첨금 전액에 대해 4명의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복권을 태지의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병재, 영민 등 4명의 친구와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기에, 당첨금에 대해 각 친구들은 1/4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지는 당첨금 전액 중 1/4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3명의 친구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경우, 태지 혼자서 당첨금 전액을 가져간다면 우리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태지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복권을 친구들과 나누어 긁을 때, 친구들 각자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시했더라면 당첨금은 모두 태지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태지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복권 당첨금을 친구들과 나누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는 복권. 하지만 동시에 중독으로 이어져 절망을 주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에 복권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건전한 복권문화를 만들기 위해 당첨금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또한, 판매점에서 직접 복권을 구매하고 불법 사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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