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촬영 판사, 변호사 개업으로 논란 (사진=픽사베이)
지하철 불법 촬영 판사, 변호사 개업으로 논란 (사진=픽사베이)

 

이른바 ‘지하철 몰카’ 즉, 불법 촬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사에게 변호사 개업 신청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불법촬영 이력이 있는 A 전 판사(33)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A 전 판사에게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다.

변협은 결격 사유 규정에 미뤄 벌금형을 받은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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