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1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건강-
●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 지원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사회-
● 보건복지부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
→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 단,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단, ‘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
→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
→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8.12.31.~‘19.3.30.) 계도기간 운영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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