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
-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월) /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월)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1월) /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1월) /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연중)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1월)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2월)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 (12월) 등

● 고용노동부
- 청년 취업, 홍콩에도 답이 있다
: 2017년 만들어진 <나는 홍콩으로 간다: 홍콩 금융기관 취업 가이드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018년에는 2편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취업자 심층인터뷰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5개 분야별 세계적 위상, 인프라 및 종사자 현황, 주요 기관 소개, 주요 직무, 취업 프로세스, 취업 사례 등을 담았다.

● 고용노동부 2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1,500명에 6억 원 지원
: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1월7일(월)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충남 천수만, 충남~전남 서해 내만 저수온 주의보 확대
: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양식생물의 동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겨울철 저수온 상태에서 대부분의 양식어류는 사료 섭취량과 소화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면역력과 생리활성도 저하되므로, 양 식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선별 및 출하작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료공급도 최소화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이 2019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또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 및 시설 현대화에 따른 돼지기계등급 판정방식을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