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다. 특히 고속도로 중 도로 위 낙하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진땀 흐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낙하물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가던 중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도로에서 일부 트럭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짐이 허술하게 결박되어 있거나 아예 어떤 고정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도로 위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트럭 적재함의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새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지난 달 31일부터 도입/시행 되었다.

우리나라의 적재 실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자동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약 12.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교해 안전의식 낮은 실정

적재함이 설치된 ‘박스형’ 화물자동차와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 화물자동차 가운데, 일본의 경우 박스형 화물차 비율이 57.7%로 우리나라(26.7%) 보다 높았다. 또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덮개 및 고정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는 11.3%로, 일본의 6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폐쇄형 적재함 설치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해야 한다. 만약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여기서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은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 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화물 등이 포함되며, 이때에는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키고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정지/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70조에 의거한 조치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조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따르기보다 서로의 안전을 위한 적재화물 이탈 방지에 대한 의식 제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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