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주민 등록증 사진 요건에 있어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어,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도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_픽사베이]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도 바뀐다. 가로⋅세로 길이가 여권과 같은 3.5cmX4.5cm로 단일화되었다.

한편 4월부터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 제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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