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주5일 수업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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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기존 시행을 손질하게 된 배경과 새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 재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주5일 수업, 월2회 토요 휴무, 주6일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5일 수업이 확대되어 지금은 전국 1만 여개가 넘는 초/중/고/특수학교 중 9곳만 격주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주5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교육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키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현실을 고려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체험학습이나 학예회 등 다른 교육 목적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 중 교내외 행사를 열고, 이를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_픽사베이,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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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교원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개정, 공표되고 시행령은 2020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주5일 수업 의무화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교사와 학생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담을 가지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주5일 수업 의무화에 대한 우려점을 교육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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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수업 어기는 학교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 이것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것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주5일제 수업을 편법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를 없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Q.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말에 어쩔 수 없는 학교 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 일수로 인정해주고 다만 이제 학생과 교사들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대체 휴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출처_픽사베이,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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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법이 시행되면 혼동이 없도록 관리,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 실시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려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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