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나억울 순경은 순찰을 도는 도중 난동을 피우는 만취 상태의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나억울 순경은 만취 상태인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억울 순경은 취객을 제지하려다 의도치 않게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이유로 상해를 입은 이 남성은 나억울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다. 과연 이 경우에 나억울 순경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진압이 되었다면 독직폭행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취객을 제지한 공무집행인 점이 참작되어 양형에 반영되고, 손해배상액도 감액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무집행 중에 취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으로 경찰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내라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판결들은 상대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관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찰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보호해줄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보디캠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 중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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