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서로 덕담과 선물을 나누고 한 해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며 본격적인 새해가 출발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감사함의 뜻으로 선물을 주고난 후 그 선물에 사용 기한을 두고 ‘줬다 뺏다’식 행동을 하면 어떨까. 받아놓고도 참 떨떠름한 그리고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쾌하지 못한 묘한 선물이 우리 사회에 있다. 바로 각 카드사와 항공사의 포인트 혹은 마일이지이다. 분명 소비자의 사용에 고마움의 표시로 혹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급한 이 선물?들에 저마다 정한 기한을 두고, 없애내 마내 하며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 첫 날 부터 항공업계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 되기 시작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이용객의 경우에는 2008년 7~12월에 쌓은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12월 적립한 분량이 지난 1일 소멸됐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마일리지가 쌓인 날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2008년 쌓인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소멸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쾌할 수 없는 처사이다. 그동안의 항공기 이용 실적으로 인해 항공권 구매 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이용에 항공사가 준 감사함의 표시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부와 항공업계의 합의 간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라 소비자가 어쩔 도리는 없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그 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점차 항공기 이용객이 증가하자 이 마일리지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항공업계가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 10년 전 알뜰한? 조취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이용 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모으면 조 단위의 마일리지가 업계와 정부가 정한 유통기한에 어물쩍 사라지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약관을 개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첫날 소멸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정도"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 양대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날 소멸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반박한 상황.

물론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장려와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한 항공사의 조치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줬다 뺏는 식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두고, 언제나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동네 점포도 발급한 포도알 스티커와 쿠폰에 책임을 지고 크고 작은 사은품으로 보답한다. 해마다 많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의 포인트/마일리지 소멸 방침에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마음을 꿰뚫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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