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저임금 계산법이 논란인 가운데 결국 주휴시간이 포함됐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은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휴일시간과 수당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강한 반발이 여전히 있어, 주휴수당 및 시간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지난 27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최저임금 만원 꼴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주휴수당과 시간에 반발하는 배경에 대해 주휴수당이 도입됐던 것은 6.25전쟁 이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1953년부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멕시코, 스페인, 터키 등 단 8개국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해법으로 떠오르는 것은 결국 후진적이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해야한다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