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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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은 여강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최근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선생과 제자 간의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강사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여강사에게 10년의 징역이 선고된 것을 시작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징역 10년을 받은 여강사와 유사한 사례는 실제 학내 성범죄 실태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폭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2건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4건의 성비위 발생 건 수중 182건(36.8%)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학생 대상 교사의 성추행, 성폭행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생 대상 교사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5년 사이 3배나 늘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재직 중이다. 하지만 성 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견책·감봉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당 교육자를 엄벌에 처하고 (교육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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