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한 층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공연권료가 확대 징수된다. 그래서 소규모 업장과 소비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로써 본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만 적용되었던 공연권료가 카페나 헬스장 등 약 15평 이상 규모의 소규모 영업장에도 적용되어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때에는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공연권이란, 저작권법의 한 부분인 공연원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틀기위해서는 적절한 권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연권에 대한 비용인 ‘공연권료’의 징수 대상 업종은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이다. 쉽게 음악이 영업과 밀접한 업종에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공연권료가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0㎡(약 15평) 이하 영업장과 전통시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때 징수금액은 음료점 및 주점업의 경우 4,000원 ~ 면적에 따라 최대 20,000원,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의 경우 11,400원 ~ 면적에 따라 최대 59,600원, 그리고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 점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정액 80,000원이 징수된다.

이런 공연권료에 대해 ‘음원사이트에서 이미 결제를 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연권료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음원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한 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감상하는 부분에 대한 결제인 것이고, 이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 틀어놓고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권이 인정되어 비용을 받는 취지이다.

참고로 공연권료는 음악을 한 번이라고 튼다면 똑같은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공연권료는 원칙적으로 음악을 사용한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데, 본사가 매장 음악 저작권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는 본사에 납부 의무가 있다.

세계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 그중 확대 시행되는 공연권료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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