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연말 경찰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는 음주운전자이다. 음주 단속 시 순순히 이에 응해 측정을 하면 그나마 ‘착한(?)’음주운전자이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이미 음주운전 상태이면서 도주를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해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므로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26일 A(22) 씨는 오전 5시 53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자 검문을 피해 양산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단속 현장 전 50m 지점에서 도주를 예상하고 추적조를 배치 해 둔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시속 190km 이상의 과속으로 난폭운전을 하며 약 50km를 도주하였으나 결국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검거되었다. 

음주 상태에서의 과속, 난폭 운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픽사베이)
음주 상태에서의 과속, 난폭 운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픽사베이)

검거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되기 전의 기준으로도 A 씨는 면허 취소의 수치이다. 이렇게 만취된 상태로 도주를 하다 보니 과속과 난폭 운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하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데,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도주해야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것에 둔감해지게 되면 평소보다 더욱 심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행히 A 씨는 스스로 외벽을 들이받고 섰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었지만 190km의 속도는 맨 정신으로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속도이기 때문에 A 씨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전에는 포항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수로에 차를 빠뜨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2016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음주 감지기가 울려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음주 운전자는 도주를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량의 창문에 매달렸지만 음주운전자는 정차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속도를 이기지 못해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긴지 6일 만에 사망하였다. 

당시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지 수준의 0.063%.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극히 간단하고도 명료한 전제를 무시하며 스스로 ‘이정도 쯤이야’라고 했던 마인드가 음주단속을 만나자 조바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무시의 대가는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었다. 

술을 입에 댄 순간부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라. 이런 마인드는 가질수록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코 과하지 않다. 단 한 병의 술과 몇 시간의 술자리로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해보라.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닐까? 몇 푼 안 되는 택시비나 대리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니 술자리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차를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다. 

음주운전은 누구나 나쁜 행위인지는 안다. 하지만 잘못 생각 하는 것이 과함과 적당함의 정도를 생각하는 것인데, 운전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행위이다. 결코 이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술이 묻은 입술을 가지고 손이 핸들을 잡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