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은, 과거나 현재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예부터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라’라는 말을 하고는 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 이 외에도 뜨는 직업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있다. 바로 ‘변리사’다.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일을 한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21세기가 지식사회인 만큼,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이런 사회 변화와 함께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변리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직업의 전문직 중 최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 6000만 원으로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비슷한 직업인 변호사 업계가 불황인 것에 비해 변리사들의 수익은 여전히 고공행진 한 것이다.

변리사는 주 업무인 출원 업무를 하기 위해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다. 어려운 산업 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등 명세서 작성 등을 한다. 해외 고객일 경우 번역의 업무가 더 추가되고, 이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연봉의 꿈의 직업이라고 불리던 변리사가 이제 더 이상 꿈의 직업이 아닌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리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몸값이 가장 비싸다는 10~20년 차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연차의 대기업 간부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연차가 적은 경우는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버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내려가는 대행 가격과 특허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늘어가는 변리사들의 숫자로 인한 치열한 경쟁도 그 이유에 속한다. 특히 변호사들이 실무연수를 받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2017년 직전인 2016년, 791명의 변호사가 대거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고 그 이전까지는 별도의 연수 없이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이 변리사들의 숫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들의 위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해 과거의 명성에 머무르고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에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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