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4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연 약정휴일은 어떤 휴일을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휴일은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류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른 주휴일이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된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회사가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 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에 속하며 이날을 유급휴일로 정할 것인지, 조건을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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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정상적인 근로일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휴무로 정하기로 한 날이다.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약정휴일의 부여 여부나 이날 임금을 지급하는 여부 또는 그 요건에 대해서도 노사의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대표적인 약정 휴일로는 법정공휴일의 휴무(추석연휴, 설 연휴 등 명절 연휴)나 토요일,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이 이에 속한다. 

당초 개정안의 원안은 월 급여에 기본급과 법정주휴수당,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과 법정주휴시간, 약정휴일 시간을 전부 포함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해 월 급여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으로 정해졌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일요일을 법정 주휴일로 설정하고 토요일은 약정 휴일로 정해 4~8시간 유급 휴무를 줬으나 수정안을 따르게 되면 약정 휴일은 월급의 시급 환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게 된다. 급여와 시간에서 모두 제외가 된 만큼 사업장에서의 체감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사측에서는 월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시간만을 빼 줄 것을 요구했는데 수당까지 빠지는 바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사측의 요구를 들어 약정휴일시간만 빠지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어 더 많은 임금을 받은 모양새가 되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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