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갑질’. 2018년 한해 안타까운 사건 속 부정적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 ‘갑질’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몇 해 전부터 크고 작은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2018년 한해 역시 이곳저곳에서 잦은 갑질 사건이 발생해 사회의 공분을 샀다.

햄버거 가게, 아파트, 하청 업체, 백화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사건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이후 사회적 갈등과 동요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갑질은 직장인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회사에서도 발생해 건강한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한 통계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의 갑질을 돌아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50개가 비영리 공익단체 ‘직장 갑질 119’에 의해 발표됐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7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는 1403건에 달했다. 월평균 234건 / 하루 평균 8.25건의 제보가 들어온 셈. 그야말로 매일 매일 새로운 갑질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심각성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제보 가운데에는 쉬는 날 가족과 여행을 떠난 직원을 도중에 돌아오라고 지시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맡기는 등 직원들을 자신의 전용 하수인처럼 부리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갑질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범죄로도 번지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를 보면 한 회사의 임원이 여직원 A씨에게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 남친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임원은 자기 기분에 따라 트집을 잡아 직원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성희롱 발언과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도 잦았다고 한다.

그 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악질 사례로는 ‘짜장면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더러운 술 마시게 하기’ / ‘상사의 흰머리 뽑기’ ‘옥수수/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등도 이번 조사에서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상사의 이런 이상한 요구에도, 만약 거절하면 회사생활이 어떤 방식으로든 힘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참석했다고 토로한다.

이외에 이번 사례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에만 ‘선거운동 동원’ ‘대표 집안 쓰레기분리수거 및 약수 배달’ ‘조합장 부인 차 세차’ 등 다양하고 악랄한 갑질들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직장인들은 황당한 갑질을 당해도 신고할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폭언, 인격 모독, 괴롭힘 등을 당하거나 잡일 강요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은 물론 계급이 존재하고 그 계급별로 책임을 지는 부분과 하는 업무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져야 회사도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런 이 계급을 가지고 자신의 기분대로 혹은 개인적인 부분에 이용하려 하면 이것이 곧 문제가 되는 갑질이 되고 만다.

부당한 갑질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또 이러한 불합리한 갑질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정당한 업무지시 마저도 그 본질이 손상되어 버리고 만다. ‘갑질’ 키워드가 자주거론 되고 악질의 사건이 발생할수록 정당한 업무 지시마저도 갑질의 때가 묻어, 선임도 후임도 서로를 불편하게 되는 ‘갑질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버리는 것.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춰야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나아가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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