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여행을 다니면서 늘 헷갈리는 것,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다. 예상치 못하게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품을 버리고 온다면 너무나 아까울 뿐이다. 각종 테러와 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위험한 물건이야 당연하겠지만 이것마저도 라고 생각할 만큼 예상치도 못했던 물건도 있다는 사실. 비행기를 탈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액체가 있는 음식물
적발된 반입금지 물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 차지
→ 종류 : 액체, 젤, 스프레이, 음식류 등
→ 고추장이나 김치같이 액체가 있는 음식물 기내 반입 금지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위탁 수화물로 반입 가능

■ 잼, 꿀 
빵이나 기타 음식에 곁들여 먹기 위해 잼이나 꿀, 땅콩버터 등을 챙기는 경우 있음 
→ 종류 : 잼, 꿀, 버터 등
→ 금지 이유 : 먹는 음식이긴 하나 모두 액체로 간주
→ 통째로 가져가면 기내 반입이 되지 않음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반입 가능한 용량에 맞춰 챙겨가야 함

■ 도수 70% 이상의 알코올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푹 자고자 하는 마음에 술을 챙기는 경우 있음
→ 종류 : 도수 70% 이상의 알코올
→ 챙겨가는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반입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사전에 꼭 확인!)
→ 에탄올 역시 반입 금지 대상

■ 아이스 팩
아이스 팩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반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종류 : 아이스 팩
→ 금지 이유 : 아이스 팩이 녹아 있으면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가지고 탈 수 없음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이스 팩이 얼어있을 때에는 괜찮음

■ 수프
식사대용으로 먹기 위해 수프를 챙겨가는 경우 있음
→ 종류 : 수프 종류
→ 금지 이유 : 비록 화학물질도 아니고 인화물질도 아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 엄연히 액체류로 분류
→ 100mL 이상인 경우 기내에 반입 금지

■ 무기류
무기류로 분류되는 과도나 면도칼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
→ 종류 : 창, 도검류, 다용도 칼 등
→ 비교적 안전하고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칼은 가지고 탑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하지만 다용도 칼(맥가이버칼) 역시 무기류로 분류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위탁 수화물에 함께 부쳐야 함

■ 총기 및 호신용품 등
기내에 절대 반입 불가능
→ 종류 : 전기충격기, 총기, 무술 호신용품 등
→ 단, 위탁 수화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 소지 허가서 또는 수출입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 수화물 반입 가능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위탁 수화물로 반입 가능 

■ 스포츠용품
→ 종류 :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양궁 등의 스포츠용품은 기내 반입 금지 
→ 금지 이유 : 스포츠 장비들은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 공에 공기를 넣은 상태로 반입 금지
→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이나 작은 라켓은 반입 가능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애매한 경우에는 공항 측에 미리 확인!

■ 낚싯대
아무리 값비싼 낚싯대라고 할지라도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없음 
→ 종류 : 낚싯대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위탁 수화물로 처리해야 가져갈 수 있음
→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 잘 포장해서 위탁 수화물로 처리

■ 고데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보통 가스 고데기만 금지
→ 종류 : 고데기(가스)
→ 무선 충전식 고데기는 반입 가능
→ 일본 공항에서는 무선 충전식도 금지
→ 꼭 가져가야 한다면? : 위탁 수화물로 처리해야 함

■ 분말류
미국 교통안전부가 올해 6월 30일 시행된 기내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로 350mL 이상의 분말류는 반입이 되지 않음
→ 종류 : 파우더 화장품이나 커피믹스, 분유 등 특히 조심
→ 금지이유 : 가루로 만든 폭발물 항공기 테러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장난감 총
아이가 장난감 총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도 잘 달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방법 
→ 종류 : 장난감 총
→ 총기류의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이라고 할지라도 엄격하게 제한
→ 이 밖에도 총기 모양의 라이터 또한 기내 반입 금지

■ 폭죽
멋진 휴양지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에 폭죽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음
→ 종류 : 폭죽
→ 폭죽은 그 크기가 아주 작다고 해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 
→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에도 포함(해외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
→ 필요하다면 현지 상점을 미리 검색한 후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리고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제한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에 애매한 경우에는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최대한 제외해서 짐도 줄이고 안전에 보탬이 되는 성숙한 탑승객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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