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이 점점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2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상담을 통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 은폐, 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 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경부터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 마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
 :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희망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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