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경영계와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대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개정안 전과 최저임금 자체의 결과는 동일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경영계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을 산정방식에 넣고,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 경총은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을 동시에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임금만 주는 시간을 빼는 것이 핵심적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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