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화 (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화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휴시간이란 일주일 중 24시간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에서 1일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달력에 따른 1일만이 아니고 계속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렇다면 약정휴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날이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약정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밖에 단순히 휴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약정휴일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약정휴일의 약정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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