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 원인이 원청업체에 있다며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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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사고 이후에도 업무지시에 대한 거짓 진술, 사고시간 조작, 작업 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벨트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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