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이 21일 RE100법 2탄을 발의했다. 

그는 RE100법 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출처_이원욱의원SNS
출처_이원욱의원SNS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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