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번엔 비투비 민혁 아버지가 이른바 '빚투' 논란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국민일보는 비투비 민혁의 아버지에게 10년전 1억원을 빌려주고 아직 4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보도했다.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지금까지 도끼, 비, 마동석, 휘인, 차예련, 이영자, 이상엽, 티파니, 한고은, 조여정 등 이미 많은 연예인 가족 논란이 계속되자 대중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빚투'가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자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세를 악용한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은 물론, 부모의 이혼, 연락두절 등으로 근황조차 모르는 상황임에도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사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다. 부모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할 의무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비록 도의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는 TMI(너무 많은 정보)가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연예인의 리스트가 추가되고 있는 이 시기에 '빚투'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