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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 ‘대규모유통업법에 직매입거래 포함하여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

이태규 의원 SNS
이태규 의원 SNS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직매입 거래도 유통업자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을 상품 판매 후 월 마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과 함께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약매입 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되어 있어 직매입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직매입 거래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입고 지연이다. 납품업체가 해당 유통업체의 창고로 보냈지만 입고가 지연되어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제도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나 외상매출채권을 발해해 주지 않아 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 조항의 적용 대상에 직매입 거래를 포함시키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 예방 및 납품업자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한 거래 형태의 규제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직매입 거래에 있어 고의로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갑질에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의 갑질을 막아 납품업체의 피해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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