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9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운동 비용 등에 관한 정치개혁 쟁점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산하에 1소위와 2소위를 두고 각각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의 쟁점 사항에 대해 매주 2회씩 집중 토론한다.
이날 2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정의 신설, 선거운동의 정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2소위에서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선거제 개혁을 제외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1소위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제외한 선거제 개혁 7대 쟁점 항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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