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9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운동 비용 등에 관한 정치개혁 쟁점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산하에 1소위와 2소위를 두고 각각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의 쟁점 사항에 대해 매주 2회씩 집중 토론한다.

(사진/위키미디아)
(사진/위키미디아)

이날 2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정의 신설, 선거운동의 정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2소위에서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선거제 개혁을 제외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1소위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제외한 선거제 개혁 7대 쟁점 항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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