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손의 터치 한 번만으로 모바일 쇼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산업의 증가와 함께 택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택배 물량으로 인해 택배 산업도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쇼핑몰이나 판매자들이 당일 배송, 주말 배송 등과 같은 배송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택배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편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택배. 하지만 택배로 이용하기에 제한되는 것들도 있다. 우체국 택배를 기준으로 취급 제한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우편 금지 물품으로 고시한 물품이나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을 취급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은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택배사에 숨기고 발송하였을 경우 분실 시 택배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활어, 동물, 동물 사체, 화훼류 등은 변질 및 부패성 물품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은 전자제품으로 구분하여 우체국 택배 취급제한 품목에 해당된다.

또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은 파손 우려 물품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다. 꼼꼼하게 포장하여 발송했다 하더라도 취급제한 품목인 만큼 파손 시에는 변상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은 대형가구로 구분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은 대형물품으로 구분하여 제한한다.

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격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도 제한하고 있기에 꼭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중량은 30kg 이하여야 하고, 가로+세로+높이=160cm 이내(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제한 기준이 넘을 경우는 우체국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의 경우 대신화물, 독차배송으로 착불 발송 인계로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2018년 우체국의 정책에 따르면 취급제한 품목이면 파손 면책 동의서 접수 후 가능하고 취급제한 품목이 파손 면책 동의서 없이 우체국 인계 시 파손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우체국을 기준으로 취급제한품목에 대해 알아봤다. 명절 때는 더 많은 배달 물량을 처리하느라 택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발송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물건이 취급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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