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지난해 12월 이미 답변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안다"며 "최금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일궈낸 제도변화이자 동력이다"라고 언급했다.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앞서 조국 청와대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더이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조두순의 출소는 앞으로 727일 남은 상황에서 체포와 연관된 경찰들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찰 3명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며, 인터뷰에 응했으나 익명을 요청한 경찰은 "조두순의 복수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무섭냐"는 경찰의 질문에 "내가 감옥에서 15년, 20년을 살고, 70세가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라고 답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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