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 일러스트- 이정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바뀐 윤창호법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했습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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