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디자인 이연선]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TV수신료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의 대다수가TV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국민의 대다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TV수신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인 TV수신료. 다수의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송을 운영하며,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각 세대별로 TV수신료를 매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고, 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37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TV수신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 역시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업 광고와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TV수신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증가와 삶의 방식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TV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증가로 집에 TV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잘못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가 증가하고 있어 환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TV수신료가 나와 있다. 집에 TV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난시청지역시청자 등의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고 해지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우선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 한전과 KBS수신료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므로 전기요금 통지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TV수신료 해지 후 환불도 받고 싶다면 최대 3개월까지 TV수신료 환불이 가능하다. 단, 3개월까지의 환불은 한전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기간의 환불은 KBS에 문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 당 월 수신료의 50%(1,250원)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활성화를 위해 KBS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보듯이 환불받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TV 수신이 가능한 장치가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신청하기 전 잘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비록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돈을 모으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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