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기간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의식 또한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모범이 되어야할 일부 경찰의 음주운전, 권력 남용, 눈감아주기 등 행태가 빚어지며 반감을 사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는 성행했던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뒷돈을 요구한 경찰관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뢰 등의 혐의로 모 경찰서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 상태로 감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B경장과 C경장에 역시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 D씨.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 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게다가 음주측정 중 운전하던 화물차를 끌고 달아났고, 다행히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 범퍼를 추돌해 검거되었다.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해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할 D씨.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A경위는 사고 엿새 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에 전화를 걸어 별안간 뇌물을 요구했다. 특히 A경위는 전과까지 있는 D씨를 겁주며 “순찰차가 파손됐고,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 또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현혹하려 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돈을 요구했다.

A경위의 이러한 비양심 권력남용은 묻힐 수 있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씨가 다른 경찰 관계자에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라고 묻는 바람에 들통 났다. 그리고 죄는 A경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같은 경찰서의 B경장과 C경장은 D씨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고 발생 자체를 누락했는데, 어떤 연유로 그런 것인지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사회악 음주운전. 이를 계도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지닌 경찰이 돈을 요구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악 음주운전과 뇌물, 이 둘의 공통점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의 단호함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따끔한 처벌이 가해지질 필요가 있다는 데에 많은 공감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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