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이성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른 대가는 때로는 평생을 망칠 수 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서 A(72)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서 이웃 펜션 주인 B(58, 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 씨와 B 씨는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평소 다툼이 잦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전화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감정이 격앙되자 B 씨가 A 씨의 펜션으로 찾아왔고 결국 몸싸움이 되어 버렸다. 

A 씨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곧바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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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지난 11월 23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통 1회까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2회를 넘으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14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인정하여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서로 돕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다투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비슷한 재화를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물 등이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서로간의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면 골이 점점 깊어져 철천지원수가 된다.

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옆에서 계속 있고 같은 행동을 해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린다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이웃의 탓인 것만 같게 되는 피해의식이 생긴다. 또한 최근에는 분노조절 장애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웃 간, 동종업 간에 지속적인 분쟁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그 분쟁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문제는 한 쪽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한 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양보라는 것은 서로가 일정 부분의 이익이나 혜택을 포기함으로써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서로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쉽지가 않다. 답답한 마음에 지자체나 경찰 등에 요청을 해도 대부분 민사적인 부분이라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것도 꺼려한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이웃 간의 분쟁이 중재 없이는 이제 극단적인 사고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발생하는 분노조절장애 사건들도 중재를 해서 강제로라도 분쟁상황을 끝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들도 꽤 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을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제대로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면 직접 이웃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개인 간의 분쟁을 민사로 여기고 책임을 떠넘길 시대는 지났다. 민사 사건이라고 여기지만 결국 형사 사건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우 비극적이고 처참하게 말이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법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가 생긴 후에는 늦었다는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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