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종걸 의원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은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넘어 학교 경계 500미터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_이종걸 의원 SNS
출처_이종걸 의원 SNS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종걸 의원은 "벤조a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도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교육환경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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