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 ‘감청대상자 아닌 국민 자유 침해 막아야 ’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 저장하게 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하였고 박범계 의원은 이에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