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아이를 잃는 것은 단연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잃은 아이가 모욕까지 당한다면 그 분노는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의 한 어린이 집에서는 16명의 아이들이 야외에서 놀고 있었다.

이 중 한 원생 A(2)양이 혼자 걸어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여고에 들어갔고 그 연못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A 양은 곧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사망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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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6년 12월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B(38·여) 씨와 2세 반 담임교사 C(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당시 놀이터에서는 0∼2세 반 원생 16명이 B씨와 C씨 등 교사 3명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원장인 B씨가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C씨 혼자서 9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영유아보육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사 1인당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장의 부재로 인해 1인당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었고 잠시 소홀한 틈을 타 A 양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교사들은 A 양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다 약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양의 어머니는 이런 교사들의 행동이 화를 키웠다며 애통해 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 A 양의 부모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다. 누리꾼 D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후 A 양의 사고 기사가 링크된 게시글에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했을텐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D 씨는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 양의 부모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양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D 씨에게 명령했고 이에 D 씨는 항소했으나 인천지법 민사항소7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로 망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망인이 (숨지기 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일은 쉽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자신의 그런 가벼운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벌금과 배상금으로 돌아올 줄은 생각이나 했을까? 

댓글을 장난으로 가볍게 올리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댓글 역시 충분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이 올리는 댓글에 대한 여파까지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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