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승찬은 어젯밤 늦게까지 회식을 한 탓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마침 이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한가득 들고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다행히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회사로 돌아와 회의 준비를 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급하게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기사는 물건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고 택시기사가 물건을 회사 앞으로 가져다주었다.

승찬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택시기사는 자신이 강남에서 일산까지 왔으니 기름값과 수고비 1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승찬은 그렇게 큰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승찬은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어야 할까? 줘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하는 것일까?

전문가에 의하면 승찬은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 사안에서는 유실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든다.

유실물법 제4조를 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승찬은 노트북 및 서류뭉치의 실제 가액의 5~20% 사이의 금액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위 규정의 일반 규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택시 운전자는 승찬이 놓고 내린 물건을 보관할 사무가 발생함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승찬에게 다시 와서 가져다주는 데 발생한 교통비나 주유 값 또는 기회비용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적정선의 금액을 주어야 한다.

유실물법과 민법. 각각의 조항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승찬은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단, 이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물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의인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누군가 물건을 찾아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적정한 선에서 먼저 감사의 표시를 한다면 서로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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