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행정절차 등의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전담조직에서 지원해주는 법이 발의되었으며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기 정부지원 창업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증빙서류 보완 등의 행정업무 보고절차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의 경우 행정업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이에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은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 행정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실질적으로 초기창업기업 또는 청년창업가가 필요시 창업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관련 업무담당자가 적어 행정절차 관련 상시 교육 및 문의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업무 보고절차 처리기간을 줄여 기업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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