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딸 로아에 대한 구설수에 오른 모양새다. 이 가운데 자녀 초상권의 범위와 부모의 법적 권리가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배우 이동건의 아내 조윤희는 SNS를 통해 딸 로아의 사진 유포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는 "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딸 로아 사진이 SNS에 유포됐다"라며 "더 이상 사진이 퍼지지 않도록 삭제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조윤희 인스타그램)
(사진=조윤희 인스타그램)

이동건 조윤희 부부의 해당 발언은 딸 로아의 돌잔치 당일 한 하객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딸 사진이 SNS에 퍼지고 기사화되는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것. 다만 이미 조윤희의 방송 출연과 SNS 활동 과정에서 딸 로아가 노출된 전력과 관련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잇따르는 모양새다.

그럼 이동건 조윤희 부부가 직접 딸 사진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괜찮을까. 프랑스의 사례에 대입하면 자녀의 초상권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프랑스 경찰은 "자녀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SNS에 자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