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사진작가 로타가 성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 재판부는 사진작가 로타(최석원, 4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사진작가 로타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작가 로타의 성 추문은 2013년 사건이 단초가 됐다. 그는 당시 21살이었던 여성 모델 A씨를 모텔 욕조 에서 촬영하던 중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루어진 접촉"이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해 사진작가 로타 측 변호인은 "A씨가 당한 폭행 및 협박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에도 A씨와 최 씨는 일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라고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앞서 사진작가 로타는 미성년자 모델 3명에 대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성인 여성모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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