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보호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선뉴스DB -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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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름에서 최대 석 달 동안 운영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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