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가축의 질병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출처_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
출처_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새로운 민간 가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포함해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된다.

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FTA 등 시장개방에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할수 있는 민간 질병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축질병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걱정이 큰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