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 물론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영리의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오랫동안 기업과 같이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인 병원이 논의되어 왔다. 명칭 역시 ‘영리병원’으로, 논의 16년 만에 제주도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영리병원은 치료도 하지만, 이름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병원과 다르다. 물론 비영리병원 역시 이익을 추구하지만 병원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구분된다.

즉 영업 이익의 목적과 사용 방식이 비영리병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영리병원. 이러한 영리병원은 설립/운용 방식의 차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투자개방형 병원','영리 의료법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이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후 병원이 갖는 국내 정서상 반대 의견이 많았고 논의만 계속되오며 무려 16년이 흘렀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점은 이렇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게 16년 동안의 긴 논의 끝에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서게 됐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국내 정서를 고려해 외국인 전용으로 한 조건부 개원 형식으로 허가했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설립 원칙 상 치료 대상은 외국인이 이지만,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것. 다만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의료 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 긴 논의 끝에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이 열게 됐지만 아직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국내에서 병원이 지니는 ‘치료’와 ‘윤리’적인 책임, 여기에 ‘자본’적 잣대가 본격적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하면 비영리병원들 마저도 영리병원처럼 자본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확실한 구분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제가 영리병원 본격 설립 추진에 튼튼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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