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고야 말았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의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들의 싹을 뿌리 뽑자는 식의 방법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제출 한 것이다.

조두순(일명 나영이 사건)사건을 비롯해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의 엽기적인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목소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6년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아동 성폭행 등 법으로 정한 강력한 성범죄를 두 번째 저지르면 무조건 화학적, 물리적 거세를 당하도록 정해두고 있으며 플로디아외 2개 주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시행 중이다.

이번 박 의원의 발의에 대다수 시민들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너무 속시원 하다”, “박인숙 의원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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