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며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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