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 최지민)

2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강화시키는 것이 골자로 처음 발의될 당시 살인죄의 양형인 징역 5년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 법사위는 처벌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윤창호 씨의 유가족과 국민들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음주 운전을 뿌리 뽑는 취지를 가졌던 윤창호법. 그러나 반토막이 난 지금 이 법이 또다시 유명무실한 병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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