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 김미양)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타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교정시설로 단일화되는 이유는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고심이 들어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일반 병들에게는 차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처벌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조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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